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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행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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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자금

공공기관 자금지원

공공기관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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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신용보증재단 창업자금 및 사업장임차자금 :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지원 이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지원 이동
SBC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 창업자금 : 정부의 창년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촉진 및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한 자금지원
창업기업지원자금 : 우수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5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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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IT 신용보증기금 청년창업 특례보증 : 청년층(만 39세이하)의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보증지원
Start-up Ⅰ. Ⅱ. Ⅲ : 창업기업의 창업단계별로 특화한 맞춤형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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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BO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 특례보증 :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기술력을 보유한 젊은 인재들의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보증지원 이동

유관기관 창업자금

유관기관 창업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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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의 창업자금 지원 :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여성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생계형 창업지원 이동
사회연대은행 -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 :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소액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원 이동
신나는조합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대출 : 저소득층 및 금융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을 대출하여 자기고용과 자립을 유도 이동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 서울시에 거주하며 서울에서 창업(기창업자 포함)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게 무보증, 무담보에 저리로 대출 이동
열매나눔재단 마이크로크레딧사업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소액의 창업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하여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을 지원 이동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 아름다운세상기금으로 지원 '희망가게'지원사업은 한부모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자금과 전문컨설팅을 제공 이동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으로, 저소득·저신용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이동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햇살론 :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해야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 이동

사업자등록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옵니다.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발급 제한·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합니다.
    •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참조: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국세청 발간책자

2017년도 부동산과세금, 세금절약가이드, 생활세금시리즈 등 책자가 수록 되었습니다.

  • 세금개요책자
    • - 세금절약가이드(I.II) -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생활세금 시리즈 -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세금 상식이 있습니다.
    • -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세금절약 10계명 - 절세! 세무전문가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 -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운영시 꼭 알아야 할 세금정보가 있습니다.
  • 개정세법해설
    • - 연도별 개정세법 해설 - 연도별 개정세법 내용을 자세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 분야별 해설책자
    • - 국제조세 -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법인 납세안내 등 국제조세 분야 해설책자입니다.
    • - 법인세 - 법인세주제별 가이드 등 법인세 분야 해설책자입니다.
    • - 상속·증여세 -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등 상속·증여세 분야 해설책자입니다.
    • - 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신고, 원천징수 등 소득세 분야 해설책자입니다.
    • - 부동산과 세금 - 국내 및 해외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상속·증여시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이 있습니다.
    • - 2014 부동산과 세금 해설 동영상 - 부동산 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타참고 책자
    • - 기타참고책자 - 기타 국세와 관련한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를 책자 형태로 발간하였습니다.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국세청(http://nts.go.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납세서비스

Q1.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Q2. 어떠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나요?
-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가「세무조사 결과통지」이거나「과세예고통지」인 경우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곳『과세전적부심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Q3. 어떠한 경우에 '사후'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나요?
- "①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②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①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의 예로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②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의 예로는 압류해제신청, 감면·환급신청 등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곳『이의신청』또는『심사청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Q4. '사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구제적인 방법을 다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방법 1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이를 "기각" 이라 합니다)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의절차란? :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방법 2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3 : 위의 방법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이 곳『이의신청』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Q6.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 양쪽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입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Q7.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중복해서 청구하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각하'결정이란? :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필요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Q8. 심사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심사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이 곳『심사청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Q9.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를 하면 체납처분 즉,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 그렇치 않습니다.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는 당해 부과처분(납세고지를 말함)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없습니다.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국세청(http://nts.go.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실 용(2002.12.11 법률 제 6766호 기준) 특 허(2002.12.11 법률 제 6768호 기준)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5)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등록요건 기초적 요건(실§12,35)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명세서등보정시기 출원후 2월이내(실칙§9) 보정명령후 1월이내(실칙§14)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
    결정방법 설정등록 또는 각하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권리행사 권리존속기간 10년 20년
    권리행사의요건 기술평가유지결정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 가능(실§44) 설정등록
    권리행사의 책임 권리행사후 무효 또는 취소 시 권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다만 기술평가유지결정에 근거할 경우 면책(실§45) -
    침해자의과실추정 기술평가유지결정 후(실§46) 설정등록 후(특§130)
    권리취소무효 이의신청 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실§47)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후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특§69)
    심사청구 등록 후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실§21) 출원부터 5년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특§59)
    무효심판 설정등록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실§49) 설정등록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특§133)
    기타 우선심사제도 없음 있음(특§61)
    진보성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5)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정정가능절차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기술평가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정정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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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이란

  • 해외출원의 필요성
    •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 해외출원의 방법
    •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PCT의 연혁
    일자 내용 비고
    1970. 6. 19 Washington 외교회의에서 조약체결 일명 워싱턴조약
    1977. 10. 24 조약발효요건 충족(§63) 영국의 조약비준
    1978. 1. 24 조약 발효 18개국이 비준서 기탁
    1978. 1. 24 국제출원업무 개시(18개국) EPC와 동시개시
    1979. 3. 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한국
    1980. 5. 4 파리협약 가입 한국
    1984. 5. 10 PCT 가입(PCT 제2장 유보) 한국(36번째 가입국)
    1984. 8. 10 조약발효 및 국제출원업무 개시 한국
    1990. 9. 4 PCT 제2장 유보 철회 한국
    1997. 9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한국(WIPO총회)
    1999. 12. 1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 개시 한국
    2007. 9. 27.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 WIPO 총회
    2009. 1. 1.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관련 업무 개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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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 상표의 등록요건
    • -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 -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1)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33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두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적 상표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⑤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123, ONE, TWO, ß 등)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식별력 요부의 판단은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함은 "한글, 한자 또는 로마문자 등 문자의 인쇄체, 필기체로 표시하여 구성된 표장"을 말하고, "만으로 된"의 의미는 보통명칭 등이 포함된 경우라도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에 불과한 경우 또는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2이상의 기술적 표장을 결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③, ④, ⑤, 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제2항)

      또한 ③호(산지에 한함) 또는 ④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3조3항)


      (2)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서는 이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②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예 : 양키, Negro 등)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④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⑤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⑦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⑧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⑨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 유사한 상표

      ⑩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 유사한 상표

      ⑪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⑫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⑬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⑭ 국내외에 특정지역의 지리적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⑮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입체적 형상,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⑯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

      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⑲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⑳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출원한 상표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던 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출원한 상표

      한편, 상표법 제34조제3항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①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인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②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③상표등록 취소심결의 확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포기한 날, 소멸한 날 또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특허청(http://www.kipo.go.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국제상표등록방안

  •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 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독자적인 상표청이 없고,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 또는 지식재산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네룩스 상표청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상표청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지역에 걸친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유럽상표청 및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의 모든 경우를 "해외상표출원시스템" 이라고 부르겠습니다.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국가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해외상표출원시스템이 다릅니다. 따라서 대상국에 따른 가능한 해외상표출원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중에서 어떤 시스템이 출원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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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방안

  •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 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독자적인 상표청이 없고,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 또는 지식재산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네룩스 상표청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상표청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지역에 걸친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유럽상표청 및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의 모든 경우를 "해외상표출원시스템" 이라고 부르겠습니다.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국가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해외상표출원시스템이 다릅니다. 따라서 대상국에 따른 가능한 해외상표출원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중에서 어떤 시스템이 출원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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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 "산업재산권 등록"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록이란 특허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장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특허청에 비치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한다.
    • - "등록원부"이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에는 다음의 4종류가 있으며, 각 등록원부에는 신탁원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디자인의 도면과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구분 특허원부 신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원부
    정 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으로 특허를 등록하는 공적장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공적장부 물품의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등록하는 공적 장부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색채· 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하여 등록하는 공적장부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구법 적용 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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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공지

  •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상담 및 지원
    • - 특허청에서는 2000.12.18부터 특허청 홈페이지에 "Cyber Bulletin"을 개설하여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특허권행사로 사업에 큰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도 방어목적의 출원을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특허권을 확보할 의도는 없으나 타인의 특허권행사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Cyber Bulletin" 에 그 기술내용을 게재하면 특허청에서 기술내용과 일자를 공증해 주고 선행기술로 인정해 줌으로써, 타인의 특허권 행사로 인하여 사업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기술공지의 게시글은 등록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 이용효과
    • - 방어목적의 출원을 하시던 분
    • - 법적 대응을 위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던 분
    • - 발명진흥회에서 발간하는 공개 기보를 이용하시던 분
    • - 연구개발을 위해 기술동향이 필요하신 분
  •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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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제도

  •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
    • 4차 산업혁명 분야, 지식재산 서비스, 중소 · 벤처기업 지원 등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소개합니다.
  •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ㆍ지원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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